로그인은 공인인증서 로그인까지 해야 조회가 된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되지 않으면 조회가 안된다.
해외주식-해외주식 계좌/손익-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 신청으로 간다. 좌측 위에 직접 #9467번을 바로 입력해도 된다.과세거래내역은 기간을 입력하고 그 기간 안의 거래내역을 조회할 때 필요한 것이고, 여기서는 양도소득세 조회에서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연도는 2017년도 내역을 신고하는 것이니 2018년을 선택하고 우측 상단에 있는 조회를 클릭하면 내역이 나온다.
내역을 확인했다면, 대행 신청을 선택하고....
등본상 주소와 등기 수령 주소 입력 후 개인 정보 제공 체크하고 대행 신청을 하면 끄읕! 그리고, 혹시 모르니 유선으로 대행 신청이 지대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자. 나도 확인해야겠다.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는 250만 원 초과분에 한해서 과세한다. 양도 소득 금액 중 250을 제한 금액의 22%(양도세 20%+지방세 2%)를 부과한다. 꽤 많은 금액이다. 대신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는 않는단다. 월급이나 부동산 소득과는 별개로 독단적으로 과세한다니 다른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부럽다! 개진심) 걱정 안 하셔도 됨. 그리고, 기준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국내 주식 양도 소득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과세란다. 그도 그럴 것이 국내 주식 양도소득금액에도 세금을 부과한다면 누가 국내 주식 투자를 하겠는가. 그만큼 한국 기업이 메리트가 없다는 것이다. 예전부터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 왜? 외쿡인들이 한국에 주식 투자를 그렇게까지 많이 할까 했는데 이제 그 답이 나왔다. 당연 세금 때문이다. 세금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매력인지. 예전 영화 아마게돈에서 목숨 걸고 혜성으로 가는 조건으로 세금을 면제해 달란 인물이 있었다. 그만큼 세금은 목숨을 걸만한 것이다. 그러니 있는 것들은 위장이혼까지 하면서 돈을 꼬불치지 않는가 말이다.
200이면 한 달 월급인데.
ㅠ.ㅠ; 그렇지만, 한 달에 200 버는 개•돼지지만 내가 버는 것이 있다면 당연세금 내겠다. 그러니 있는 것들도 지대로 세금 내라! 삐댈 궁리나 처하지 말고. 학교나 어디에서든 납세의 의무를 얘기할 때 흔히 따라오는 말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말이 뒤에 꼬옥 따라붙는다. 그러나 정작인간은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다. 죽어서도 상속할 빚이나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를 완납할 때까지 의무가 끝난 것이 아니다.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이 자베르 서장에게 “난 법의 노예였다(Slave of
the law)!”라고 했으나, 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세금의 노예이다(Slave of the Tax)!” 그러니 월급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할 때에만 다음 달까지 자유인의 지위를 허락받는다.
그러니 이건희나 재벌들 역시 죽어서라도 낼 건 내라. 죽는다고 끝이 아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죽어서도자유롭지 못할 것이다.